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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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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승용
성별
생년월일 1958-00-05
연락처 010-2450-2787
직업 및 소득 1,300,000원 정도
사고일시 2011년 2월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6주 / 수술 유(목수술) / 입원기간 2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가해자) 100%, 피해자(어머니)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너무 답답해 문의 글 올립니다.

2011년 2월중 교차로에서 회사택시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가해자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직진중인 피해차량과 충돌이 일어난 사고인데요.

처음에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발뺌하다가 블랙박스자료를 확인 후 신호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 100% 과실.

그 결과로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고 목의 통증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 조차 없어

목수술을 어쩔수 없이 감행해야 했습니다. 목수술(핀 삽입)의 휴우증으로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목 아픈거는 교통사고나기 이전에 목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목이 충격을 받으면서 이상이 나타난 거라고 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는 평상시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술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구요.

하지만 수술했던 병원 의사선생님이 목이 이렇게 아프게 된 원인, 이렇게 심해진 원인이 기존 질병 70%, 사고 30%를

책정하더라구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얘기가 나중에 저희한테 끼칠 영향이 상당하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기왕증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 줄 알았다면 수술 감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수술은 했고 기왕증이 70% 나온다 하니 어쩔수 없다고 생각 하던 찰나에

상대보험(개인택시공제조합)측에서  자기네들이 손해보험사에 의뢰를 한 결과 저희쪽 기왕증이 100%가 나왔다면서

병원비에 대해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기왕증 100%가 말이 되는건가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100%라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합의금을 얼마나 원하는지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합의금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기왕증 100%나온 근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해도 현재 상실수익액 산정이 불가한 상황이라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책정을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에서 피해자 기왕증 100%라고 자꾸 우기면서 병원비를 절대 줄수 없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줄 지 안봐도 눈에 선합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30%를 가해자측에서 받을수 만 있다면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간다고해도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저희한테 이득인지, 손해인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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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5 17:18

    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에 관련된 진단은 기왕증 및 기여도에 대한 부분에 법률적이 쟁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만 정확한 판단이 될 것인데

    사고에대한 기여도 부분이 30%라고 한다면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 30%만큼 가해차량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70%는 피해자의 부담이라는 설명입니다.

    소송을 생각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받으셔야 하며

    소송에 대한 결과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크지 않고 가동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기간 및 비용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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