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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20:50
보험회사와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24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현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약 30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무런 합의금 제시없었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증, 요추및경추염좌 초진 2주 이비인후과 좌측 미로샛길(누공),좌측 미로염, 양측이명(기왕증) 요추 및 경추 추간판탈출증(기왕증) 발기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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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정차중 후미추돌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자 요청 질문내용 삭제. |
---|
본 사건은 기왕증에대한 쟁점이 많으며
발기부전이 사고로이한 인과관계여부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왕증 관련부분은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만을 인정하게 되는게 통상적인 재판부의 입장이니
이 부분은 쟁점이 많은 상태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명확한 해결 방법은 소송을 통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며
합의금액의 최종 결과치를 두고 소송실익을 따져보기 보다는
소송을 통한 명확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정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의미가 있을것 입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사고시점 10년전(많게는 15년전)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되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명백히 들어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