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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21:08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32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노하나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2248-271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1년 7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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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족부 1,3골절 7월 5일부터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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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단횡단 예상 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7월 5일오전 12시경 버스타러가다가 2차선도로에서 중앙선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햇습니다. 조수석 뒷바퀴가 제발을 밞고 지나가서 ... 2011년 7월5일 입원해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ㅠ 진단은 족부 1,3골절이구요 5주 나왓습니다...(발등) 7월 13일이나 7월14일정도 퇴원을 한다면 3~4주경우 150만원에서 200만원주고 진단서를 보지않은상태에서)5~6가 나온다면 200~250나온다고 예상을 애기하더라구요... (진단서를 보지않은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대한**보험이 잇는대 이보험에서 골절 20만원 병원비 하루 4만원씩 나오는대 .. 교통사고라 가해자쪽에서 사고처리를 하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애기를 제가 가해자 현대** (가해자 보험)애기를 햇는대 혹시 저 예상돈이 적어질 가능성이있나요 ㅠ 제가 5주가 나왓는대 ... 200~250받는게 적당한 수준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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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은 교통사고 보상유,무와 상과없이 수령이 가능한게 일반적이며
진단 주수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소득,후유장해 유/무,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본 사고의 경우 후유장애가 남지 않고 과실이 30%라면
1달입원 치료의 경우 100~200원 정도가 적정 손해배상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