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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23:21
교통사고 후 후유장애'...
조회 수 25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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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필훈 |
성별 | |
생년월일 | 1960-06-15 |
연락처 | 010-4333-0644 |
직업 및 소득 | 1.480.000 |
사고일시 | 2011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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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주/경막수술(머리)/87일+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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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3월22일오후2시경 수원 정자동쪽에서 무단횡단(경찰,및보험사 주장)하다 진행하던 마티즈 승용차에 받혀 운전석유리가 충격되고 본인이받혀 튕겨 져 우측 보도블럭 에머리를 충격해 머리에서피를쏱고 의식 불명인상태였고 약간의시간지체후 119구급대에의해 대형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수술받고 2일후깨어나써며 계속병원생활해오다 2011년 6월 30일 퇴원하였으나 아직 몸 상태가 완전치않아 합의가안된 상황임 현제4대보험 가입업체 근무중 사고였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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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듯 합니다.
신경외과 및 신경정신과적 문제는 수술 후 최소 1년정도의 경과기간을 지켜 두고 보아야 함이 보편적 입니다.
물론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지만
본 사건과 같이 중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후유증 및 후유장애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합의를
마무리 하셨다가 큰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피해자분이 직접 내방상담 하시어 소송실익 여부 소송전하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전합의 없이 바로 소송)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급적 내방상담 받으시기 바라며
내방전 준비자료를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