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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03:44
교통사고후한쪽눈실명
조회 수 45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명수아빠 |
성별 | |
생년월일 | 1998-01-01 |
연락처 | 010-3753-5398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5학년 |
사고일시 | 2009년11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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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10주한쪽눈시력없음으로나왔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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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가있는작은길입니다상대방이전적으로잘못을했다고인정을하였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도보상금이안되었구요또보상금은얼마를받아야되는지요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언제쯤보상금을받을수있는지요 |
---|
매우 큰 부상을 당하신 부모님과 당사자인 아이에게 진정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 이군요..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제조합 보상기준 방식은 약관기준의 방식인데
이러한 약관기준 보상방식은 소송기준과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정당한 보상을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다 받으시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시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일반보험사인 경우에는 본 사건 무과실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 100%정도로 접근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두어 볼 수 있겠으나 공제조합의 시스템은 소송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듯 하더군요..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에 사고를 유발한 사고라면 과실은 무과실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즉 횡단보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최고 10%의 과실을
책정 할 수 있겠습니다.(기존 판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쪽눈 실명으로 인한 후유장애는 24%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될 것은 다툼이 없는 사안이고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남자) 9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인 경우에는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러하다면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은 명백한 사안이 될 것이며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