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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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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 01:15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36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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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나정아
성별
생년월일 1979-03-15
연락처 010-9338-9228
직업 및 소득 연1억
사고일시 201004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8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경막하출혈-천막부(의증) / 경추의 염좌 / 요추의 염좌/ 뇌진탕

상기 환자는 수상후 강남 병원에서 시행한 뇌ct상 천막부 뇌출혈의심되어 내원 하여 본원 신경외과에 2010년 4월 22일부터 010년 4월 28일까지 입원 후 퇴원 한바 있으며 상기 소견은 강남병원 mri상은 확실치 않으나(본원 방사선과 전문의 판독상 이상없음) 천막부출혈은 빨리 흡수되는 경우도 있음. 위 상황을 종합 할때초진기간은 수상후 약 3주로 판단되며 약 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 필요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차량이 안성 쪽에서 수원 방면 편도 4차로를 4차로로 진행 중 선행하는 2차량 후미를 1차 추돌 후 그 충격으로 인해 2차랑야 선행정차중이 3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게 된 것임. 질문자는 2차량이고 100%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98만원이 적당한건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척추5번디스크로 판정 받았는데 교통사고후유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당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머리위주로만 검사했었거든요..

허리통증은 조금씩 있었지만 무리해서 그러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최근들어 다리까지 땡겨서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디스크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시이부분까지 보상받을수는 없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허리디스크 현재 치료는 받고있지 않으며 병원에서는 수술권유를 받았지만.. 아직 수술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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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5 01:51

    의사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니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한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이 없다는 확정진단이 나오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주치의 선생님께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물어 보시고 인과관계가 많다는 소견 이고

    현재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 이라면 사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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