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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20:54
뺑소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가해자)
조회 수 24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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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효석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010-6395-9190 |
직업 및 소득 | 31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07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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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손해사정인에 의한 3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차량의 동승객 (임신한지 2달째인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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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9일 밤 23시경 신호대기중 이었습니다.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었는데 노래를 크게 틀어놓은 탓과 다시방에서 물건을 찾으려 하는 탓에 늦게 인지하고 급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중 옆 차선으로 저를 우회하던 차량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다음날 뺑소니로 신고접수가 들어왔고 한 순간 뻉소니 범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을 만나 얘기를 하였는데 자기 동생같다며 좋게 좋게 해결했으면 하자고 해서 감사하다고 머리 조아려 사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취하는 하겠으나 그전에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생각 되어서 8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냐 물었더니 차 수리비 100만원, 렌트비 100만원, 아내 병원비 600만원( 당시 임신한 아내분이 옆에 있었습니다.) 으로 자기 자신이 책정한 금액이라 하였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더니 자기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을 만나 논의해보니 300만원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가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합의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안주시겠다면 진단서를 갖고 오늘 경찰서에 접수하려 간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나요,,? 300만원으로 합의를 봐야되나여? 아님 신고 접수 되면 저의 벌금 및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윗글에 다 써버렸네요. 빠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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