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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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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보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0-7733-0360 |
직업 및 소득 | 1,119,920원 |
사고일시 | 2010년 10월 6일 새벽 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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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3,260,021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12주 수술 무 입원기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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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과식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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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보험사와 직접 협의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1.후유장애
흉추11,12번 압박골절을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압박율이 30%이상 이라면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16%정도의 영구장애 혹은 32%까지 영구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예상판결금액.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 소송기준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영구장애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가 보험사 제시금 보다는 작게는 5배이상
많게는 10배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장애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6% 영구장애 인정시 2천만원 이상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3.결론
이와 같은 설명 이라면 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하니 두부손상에 대한 부분은 정밀검사 후 후유장애 유무를
검토 하여 천천히 합의를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