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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20:24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선근처에서 사고문의
조회 수 24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joyyy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9067-0954 |
직업 및 소득 | 가사만 하셔서 소득은 없으십니다 |
사고일시 | 7/24일 일요일 오후 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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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은 안하셔도 될듯하구요 목뼈두군데 골절되셧구 갈비뼈 골절되셧구요 전신에 심한 타박상잇으십니다 입원기간은 아직미정이구요..분당서울대병원서 의사얘기론 3-4개월은 치료받으셔야한다구 하셧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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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보험사에서 특별하게 접촉해온건 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궁금한점은요 어머니는 신호가 파란불에서 건너셧다구하시는데 가해차량은 버스이구요.. 어머니가 정확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신게 아니라 정지선쪽으로 건너시다가..사고를 당하신거라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으로 보고잇거든요..아직조사는 다 안끝낫지만요 단순 블랙박스영상만보구서 사고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니라..근처라는것만 확인한상태입니다 파란불에 횡단보도근처이고 스쿨존인데 ..야간이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통과하려다가 뒤늦게 어머니를 발견하고 일어난 사고인듯생각되는데요 정지선 2-3미터 지점에 스키드마크가 4미터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가해자에게는 형사책임및 합의를 못받게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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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다 인근 사고라도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판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로 송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의사항 이나 하실말씀은 담당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스쿨존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