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18 09:5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8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재진
성별
생년월일 1977-01-12
연락처 010-2651-1254
직업 및 소득 300백만원
사고일시 2011.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기간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파란불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진탕,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아 하나가 부러져서 간단히 치료했습니다.  3주 진단에 위자료만 15만원을 애기하던데(맞는지 잘 모르겠구요), 치아 치료가 3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합의 6주 진단이 되는 건지요? 그럼 위자료도 6주 진단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답변해 주심 고맙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8.18 20:06

    보험사 위자료 방식과 소송기준과의 차이는 있습니다.(홈페이지 내용 참조)

    진단은 각 과별로 가장 긴것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진단 기간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