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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00:47
형사합의금을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조회 수 33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진우 |
성별 | |
생년월일 | 34-00-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1.8.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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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골절(복숭아뼈 등 3개소 골절,8주) / 8월 12일 수술함. / 현재 2주 넘게 입원 중(8월6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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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운전자(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 - 보험사는 상해 6급으로 판정함. - 경찰서 담당 형사가 합의할 것을 권유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적정한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2) 가해자(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이 말하기를, 상해6급으로 책임보험 한도금액이 5백만원이므로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3) 보험사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시기와 적정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4) 특히, 간병비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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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사합의금액은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가 적정합니다.
2.민,형사상 합의를 가해자와 일괄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며
어쩔수 없는 상황 이라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약관으로 처리 시 형사합의금액은 전액 공제하게 됩니다.
3.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며 합의내역은 저희 홈페지이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 간병비 인정은 안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청구(소송)을 해야 하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