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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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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성욱
성별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7200-2114
직업 및 소득 학생(초등5학년)
사고일시 2011년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10주에 경골몸통의 골절개방성수술(s82281)폐쇄성정복및내적고정술시행
입원23일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교통사고피해자는초등학교5학년인 제아들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100%인정을했다고했으며, 현재입원23일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7월20일경사고가 났으며, 병원치료 중입니다.
8월23일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가해자가 전화가 와 형사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400만원위로금을 준다고 하였으며, 합의를 하지 않을시 법원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인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와 위로금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 아들의 상태(즉 앞으로 성장판파열)를 설명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에서 제시를 하였읍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와는 합의부분을 애기한적이 없고, 이번주중으로 형사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앞으로 성장해야하는 아들에 다리를 생각한다면 진정위로금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불구속처리와 벌금만 내면 되다고 하는데 맞는 애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체대및 경찰대를 희망하여 태권도3단과 현재검도7급입니다. 현재 경과로는 희망을 버려하는데 어떻게
보상은 안되는지요. 꿈을 잃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큰상처가 아닐런지요.
진정성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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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24 18:21

    형사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며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사합의 금액입니다. 중상해를 당한 피해자(질문자님은 해당 없음)는 초진 진단 주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문제 및 합의에 관련 되서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후 보험사의 보상 문제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 진 후 후유장애 유,무를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진학문제의 보상등은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이나 적극적인 반영은 어렵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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