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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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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맹렬 |
성별 | |
생년월일 | 63-00-06 |
연락처 | 011-562-2855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 영업 딜러 (소득 신고 대상 아님) |
사고일시 | 11년7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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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골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였고 10주 진단입니다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보험사에서 나와 합의를 종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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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대상은 아니고 제(피해자) 과실은 40%이며 상대방 가해자는 6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일 못해 손해 본 부분과 다친 정도로 보아 350은 좀 아닌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랑 상계처리 하면 그 정도 된다는데요.. 저의 과실이 40%면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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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목 골절의 정도나 추후남게될 후유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발목관절이 침범된 골절인 경우 추후 관절염 발생으로 인한 영구장해
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 이고 또한 발목 강직정도에 따라서 장해평가가
달라지기에 현시점 조기합의는 금물이며, 수술후 6개월이된 시점에 장해감정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장해정도를 검토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진단서 및 소견서를 당사무실로 송부하시어 검토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