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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20:53
개인 합의 보려고 합니다.
조회 수 20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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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으흔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12 |
연락처 | 010-6554-3422 |
직업 및 소득 | 2200 |
사고일시 | 2011/ 08/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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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 골절 6주 진단 수술 무 현재 입원기간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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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머니께서 도보로 퇴근중 뒤에서 오던 자전거에 치여서 병원에 입원 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개인 합의 보려고 하는데 보상 받을수있는 내용과 금액등. 이런 합의가 처음이라 어떻개 해야 될지 막막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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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명으로 보아서는 후유장해진단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와 직접 민.형사상 동시에 합의를 본다고 볼때
휴업손해(두달 입원가정)/위자료/향휴치료비/형사합의금 등
포함하여 약6~8백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모친의 과실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본인이나 가족중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접보하여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