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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21:57
전에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조회 수 215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상혁 |
성별 | |
생년월일 | 85-08-21 |
연락처 | 010-4313-5658 |
직업 및 소득 | 현재 무 |
사고일시 | 2011.6.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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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수술흉터20cm 철판 철심9개 우측상완골 골절 7주 지났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 피해자 25%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에 상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수술전 엑스레이 사진있는데 그건 첨부를 못하게 되어있네요 좀전에 보험사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엔 저정도 제시 했는데 최대 마지노선을 7~800사이까지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윤서영 대리님께서 우선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선 퇴원하고 있는게 나을까요? 솔직히 오른팔 이렇게 다쳤는데 저금액에 섣불리 합의하고싶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치는 바람에 일을못해서(원래중국갔어야하는날짜는 지났구요 재취업은 알아봐야하는상황;) 각종 생활비나기타 여건이 힘든 상황입니다. 혼자 살기에 월세라던가 부담들도많구요.. 제시한 금액은 위자료 120에 향후치료비 핀제거150 성형 150 도시일용노임으로 80%인정하여 일수 계산 등등하여 25% 병원비와 25% 제거하고나면 나중에 제가 치료비 빼고나면 300정도인데 일도 안하는 상태에서 거의1년이상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네요 우선 월세나 기타 세금,이자 등등이 밀려서 보험사에서 150 가불금 지급해준다 하여 가불금을 받았었는데 그럼 650에서 그거빼면 또 500뿐이니 답답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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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엄청난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현재 제시된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후유장애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법률적 검토는 받아야 함이 옳은 선택 아닐까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꼼꼼히 살펴 보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