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60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태훈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3936-818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10.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고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차에는 9명이 타있고 상대방차에는 3명이 타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그 차가 회사차 입니다.

회사차로 자동차보험이 되어 있는데

회사 사장이 보험을 해주는 대신에 각서 하나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보험 처리 후 회사로 오는 소송이나 금전적인 피해를 모두 책임져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약간 보류해놓긴 했는데

계속해서 각서를 안해주면 보험이 처리 안되게 한다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회사차를 개인용무로 운영했을 경우

회사 사장이 쓰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말로 보험처리가 안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07 18:26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 드리자면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피해자는 보험가입자의 보험처리 유,무에 관계없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측에서는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무로

    사용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