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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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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운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8-07-10
연락처 010-4799-3465
직업 및 소득 연구원 9300만원/연
사고일시 2018년 1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4차선 신호등 네거리, 새벽 점멸등 켜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 + 통원치료 22일 해서 46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새벽택시 뒷좌석 타고가다 측면 추돌. 가해차량은 승용차 같음
- 다발성 늑골 침벌(6개 골절, 전치 6주)
- 전치 6주(3개골절,초진), 퇴원후 다른 병원에서는 6개골절 전치6주 같음
- 수술무
- 3주 입원
- 현재 병원 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몇달 동안 돌아 눕지도 못하고 앞으로 6개월가까이는 운동을 금한다고 하니, 그리고 2달동안 고생했는데 보상금이 예상보다 너무 작음(46만원). 택시공제에서 규정을 들어 휴업손실(월급감액)없음, 위로금과 통원교통비만 보상


2. 이일로 인해 진행 프로젝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감(진급 1~2년 늦어짐), 6주동안 휴업(회사출근못함)으로 인하여 실적저하로 인하여 내년 연봉 1000만원 이상 차이가남. 연봉시스템이 작년 실적으로 올해 연봉결정, 회사는 100% 성과제이므로 1000만원정도 손실.


3. 전화와서는 위로금과 통원교통비 46만원 얘기를 하고 저와의 협상이 잘안되니 회사 규정을 들어 더이상은 어렵다는 얘기를 함. 그리고는 한달 이상 연락이 없음.


현재는 3개월이 다되어가고 있으며 통증이 계속 있어 통원치료 하고 있음. 어제 엑스레이를 찍어니 늑골 6개중 5개는 붙어잇는데 1개과 떨어져 있음. 의사얘기로는 너무 많이 골절되어 있어 아직 안붙었다고 함. 아직도 통증으로 돌아눕질 못하고 있음.


질문1. 우선은 치료를 끝나고 다시 보상협상을 할려고하는데 택시공제에서 보상협상안되겠다고 완강하게 하면 방법이 없는가요?  

질문2. 소송을 할려고 해도 입원3주 휴업손해액만 인정한다고 하던데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보상되는게 아니라고 하고 기간도 10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별로 실익이 없는거처럼 보이는데 소송없이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어떤 손해사정인 말로는 택시공제회사 담당자가 한말 똑같이 하던데요. 장애후유증이 없을거 같았으면 병원에 있을때 조기합의했으면 받을돈이 더 많을건데라던가. 규정상 위로금 등급별 얼마 통원치료비 얼마 이이상은 힘들다는둥. 소송도 승소가능성이 없다는둥. 지금 기댈거는 늑골불유합이 되어 장애등급 받는게 다라는둥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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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4.04 01:02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 드린다면



    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받게 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이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되고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및 성과의 손싱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3주간 휴업손해를 법원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평가설로 인정하여  약 5백만 원 후반대 금액 인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포함 1천만 원 전후의 결정(판결)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불투명하며 만약 인정이 된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소요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아무리 작은 소송도 소송을 시작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인지 및 송달료,신체감정등을 감안하여 3~4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게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소송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피해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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