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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5:29
도로파손으로 인해 걸어가다 파손된곳에서 오른쪽발목 인대파열
조회 수 19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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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승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4-26 |
연락처 | 010-4776-9941 |
직업 및 소득 | 발렛직원 월 150 |
사고일시 | 2018.3.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구 역삼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강남구청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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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까지 치료비 개인돈으로 내고있음 50 일하지 못한 수당 1달분 150 향후 완치를 위해 치료비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1일 저녁경 걸어가다 파손된곳을 못보고 발을딛으며 오른쪽 발목꺽임. 22일 병원가서 진단 받음 오른쪽 인대 파열 통기부스가 좋으나, 반기부스 해도 된다고 해 반기브스 착용. 반기부스 착용후 2주후 기브스 제거 그후 일상생활은 해도 된다고 해서 보호대 착용후 하루 출근함 하지만 발렛일이 차량을 빼러 가야하고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발목이 아파옴 출근하자마자 안되겠다 싶어 사장님도 완치 되기 전에는 일하다가 더욱 다칠수 있다고 휴직하라함. 다음날 병원가서 출근했더니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하니 물리치료 받으며 쉬라함.. 그렇게 쉬다가 구청에서 전화옴 보험처리 가야한다고 함. 보험사에서 2틀후 전화 옴. 손배사 전화올꺼라함. 손배사 전화 와서 입원을 하지 않았으니 휴업수당 처리 못해준다함. 반깁스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제 정신인가요? 직업이 발렛인데 그럼 저는 어찌 먹고 살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지금 현재 4주차 인데 아직도 발목 통증으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손배사에서는 판례를 찾아보자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 운전으로 밥을 먹고 사는사람인데 발목을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 통원이든 입원이든 휴무수당을 책정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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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저는 운전으로 생계 유지를 하는사람인데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휴무 수당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진짜 받을수 없는지요? 다른 예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중에 법원 판결에서 운전으로 생계유지를 하는경우 취소 처분이 무효화된적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해서 먹고사는데 오른쪽 발목이 다쳐서 일을 나가지 못해 생계유지가 안되는데 이걸 못준다는게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2. 발목쪽이 후유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되더라고 다리가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 받을 생각입니다. 향후 치료비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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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있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못 한 부분을 입증하면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치료는 충분한 치료를 유지한 후 그 치료비 일체를 청구하여 받으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하니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