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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와 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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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태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9-02 |
연락처 | 010-7133-941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8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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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140802 -정형외과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양측 치골 상부 및 하부 골절 좌측 비구 전방부 골절 우측 천골 익 불완전 골절 -신경외과 급성 경막밑 혈종(외상성)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대뇌 타박상 12주 고관절 및 골반 나사(핀) 고정 수술 총 21주, 수술병원 4주, 이후 3개 병원에서 17주 동안 입원 ---------------------------------------------------------------------- 20150104 고관절 통증으로 인한 나사제거수술 2주 입원 -------------------------------------------------------------------------------- 20161013 골두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병원 5일, 요양병원 약 3개월 정도 입원 -------------------------------------------------------------- 수술 및 입원비는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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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0만원 채권양도서 작성, 보험사 통지 안함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신호위반 자회전으로 초록불 횡단보도 횡단중인 보행자 충격 -추가내용 1. 간병비 - 사고 후 수술병원 입원기간 4주간 간병이 꼭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 진료증명이 있음 2. 수술 당시 이마가 찢어져 현재 흉터가 남아있는데 성형외과 수술비 합의,소송시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 여부 3.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한 서울삼성병원에서 얼마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5% 받았음 사고 후 처음 수술을 했던 부산대학병원에서 가서 현재 골반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 들로도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사고 당시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삽관이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사고 이후 목이 항상 간질간질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지, 증명이 가능할련지 -------------------------------------------------------------------------------------------------------------------------------------- 약관과 소송시 합의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사고후 닷컴의 글을 읽어 보았을 때는 이정도 사건일때는 소송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보험사에 한달 전 전화가 와서 변호사에게 일단 의뢰를 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나면 소송을 진행할거라고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실제로 의뢰를 하게 되면 사무실로 꼭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보내기만 해도 되는지 의뢰를 하고 어떤 과정,금액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나 진단서가 필요한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것이 많네요, 지방이라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사무실에 찾아가는게 좋다면 꼼꼼하게 챙겨가려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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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가해자와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고지를 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성형외과 수술비용은 당연히 청구 가능하며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부위
1cm당 7만 원 정도 소송시에는 15~20만 원의 범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얼굴에 흉터 부분은 그 범위에 따라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검토해함 참고 하세요.
-후유장해 진단서는 개인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장해진단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니
보험금 청구를 위해 장해진단을 발급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굳이 후유장해 진단 없이 합의 진행 하거나
상기 피해자 분과 같이 중상의 경우에는 소송시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하기에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목 부분은 합의전 충분한 치료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간질 간질한 불편함으로 후유장해 인정은 어려우나
향후치료비 인정은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겠으나 목부위 항후치료비의 범위는
전체 손해배상금액에 큰 의미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세요)
-본 사건 후유장해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는 달라 질 것이나 약관기준 대비 위자료 차이는 1천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성형등을 고려할때 소송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뢰는 피해차가 거동이 되면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해 드리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되어 있는
의뢰시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추후 저희들이 요청 드리는 추가적 자료 보완해 주는 절차로
의뢰는 가능 할 수 있으며 자료실 내방시 필요자료 안내는 아래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