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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차량은 계약관계 이무로 운전기사 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나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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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충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6-29 |
연락처 | 017-538-0000 |
직업 및 소득 | 금융 |
사고일시 | 2018년 9월8일 오전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세버스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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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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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사사고에는 주신 말씀이 큰도움이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한일이 없으면 인사사고시 50ㅡ200만원 미만 합의글) 바로 앞글 몇일전인 9월9일 결혼식 혼주로서 결혼식에 올 버스가 사고가 나서 차를 되돌려 가다보니 음식값이 약 145만원과 60만원 이중으로 들어 결혼식 혼주로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은 결혼식장 음식값과 돌아오며 도중에 음식값을 받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전세버스공제조합과 잘 상의하여 보라고 하셨는데, 전세버스공제조합이라면 가해자 전세버스 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피해버스 공제조합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 버스기사와 계약으로, 청주에서 서울 결혼식장 까지 태워주고 결혼식이 끝나면 청주까지 태워주는 계약이므로, 운전기사님이 계약을 이행 못하여 혼주가 결혼식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145만원의 음식값은 물론, 기사님이 계약을 이행하였으면 들지 않아도 될 음식값이 이중으로 발생 60만원의 추가 음식값이 들어 갔으므로, 기사님이 음식값을 혼주에게 지급하여 주고, 기사님은 가해차량 공제조합에서 합의 볼때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법지식이 없어 개인 생각을 말씀 드린것이니, 이와 같은 방법으로라도 법지식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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