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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09:25
이륜차 승용차 사건
조회 수 6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하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05-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산업체 휴직중 아르바이트 배달 월150 세금신고 안함 |
사고일시 | 20181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2차선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1차선으로 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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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얼굴 상처 수술 무 입원기간 2주 토요일이나 월요일 퇴원 예상 치료비용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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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저녁 9시쯤 2차로인데 버스정류장 껴있고 앞에 골목길에에거의 1차선으로 보는 도로였습니다 주차할수있는 곳도 아니었고 상대차량이 서있었습니다</p> <p>저는 제 신호를 받고 직진할라고 가는도중 비상등 이나 신호를 주지읺고 멈춰있던게 갑자기 1차선으로 바로오면서 박고 10여미터 날라갔습니다</p> <p>중앙분리대가있어 피하지도못히고 꼼짝못하고 날라갔습니다</p> <p>바로 응급싱에 실려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결과가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고</p> <p>물리치료 받고있는중에 퇴원을 기다리고있습니다</p> <p>보험사는 명함만 주고 아무말없이 과실도앖이 말이없습니다</p> <p>몸이 뻐근하고 아직 아픈데 퇴원을 권유하네요..</p> <p>만약 합의금을 받을라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p> <p>아파서 병원을 옮겨서 입원할라는데 합의를 나중에 하고 치료후 하는게 맞는건가요?</p> <p>만약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p> <p>과실 비교사례로 봤을딴 최소 8:2 였습니다 제가8</p> <p>정강이에 1센치 이상 흉터가 질거같습니다</p> <p>얼굴은 아직도 아프며 잇몸도 다친거같은데 병원에서 질 봐주질 않네요..</p> <p>얼굴 흉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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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며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치료를
마친다면 합의금은 2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