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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 09:25

이륜차 승용차 사건

조회 수 6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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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하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6-05-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산업체 휴직중 아르바이트 배달 월150 세금신고 안함
사고일시 20181105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1차선으로 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 상처
수술 무
입원기간 2주 토요일이나 월요일 퇴원 예상
치료비용 모르겠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녁 9시쯤 2차로인데 버스정류장 껴있고 앞에 골목길에에거의 1차선으로 보는 도로였습니다 주차할수있는 곳도 아니었고 상대차량이 서있었습니다</p>
<p>저는 제 신호를 받고 직진할라고 가는도중 비상등 이나 신호를 주지읺고 멈춰있던게 갑자기 1차선으로 바로오면서 박고 10여미터 날라갔습니다</p>
<p>중앙분리대가있어 피하지도못히고 꼼짝못하고 날라갔습니다</p>
<p>바로 응급싱에 실려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결과가 그냥 타박상이라고 하고</p>
<p>물리치료 받고있는중에 퇴원을 기다리고있습니다</p>
<p>보험사는 명함만 주고 아무말없이 과실도앖이 말이없습니다</p>
<p>몸이 뻐근하고 아직 아픈데 퇴원을 권유하네요..</p>
<p>만약 합의금을 받을라면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p>
<p>아파서 병원을 옮겨서 입원할라는데 합의를 나중에 하고 치료후 하는게 맞는건가요?</p>
<p>만약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p>
<p>과실 비교사례로 봤을딴 최소 8:2 였습니다 제가8</p>
<p>정강이에 1센치 이상 흉터가 질거같습니다</p>
<p>얼굴은 아직도 아프며 잇몸도 다친거같은데 병원에서 질 봐주질 않네요..</p>
<p>얼굴 흉터는 사라진 상태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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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1.19 21:12


    일정 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며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치료를

    마친다면 합의금은 2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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