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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20:16
경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형사합의 벌금
조회 수 45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주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주부/ 아기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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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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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제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3인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할 때 형사합의금의 적정선과 벌금이 어느수준으로 나오는 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한다했을 때 얼마를 제시해서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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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주 진단이 발급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정선이나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할 수도 있기에 합의금에 연연하다 보면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150만 원 정도로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안 한다면 2백만 원 미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