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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20:50

흉추12번 압박골절

조회 수 14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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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5959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5-04-05
연락처 010-5744-2859`
직업 및 소득 사무직/월 실수령액 330만원
사고일시 20171126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압박골절 12번
초진12주 / 추가6주
수술 무
입원기간 30일/ 회사 병휴직 총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차에 뒷좌석에 앉아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단독사고였으며 흉추압박골절로 초진 12주 진단받고 입원은 한달정도 하였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압박율이 30프로 미만이라 수술은 하지말자고 하여 입원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허리통증으로 인해 통원치료계속 하였으며 병휴직 3달하였고 현재도 병휴직으로 한달 휴직중입니다.

사고이후 1년지났으며 보험사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 적정금액인지

아님 전문가의 도움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압박율은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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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21 23: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인정 범위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32%  3년 한시장해를 인정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소송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게 됩니다. 물로 그 이상의 장해를 인정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 부담을 않고 소송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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