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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01:10
사고과실율및 합의금종류등
조회 수 7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경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4-06-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연봉5천 |
사고일시 | 2018년12월27일새벽1시2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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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골절, 척추압박골절, 뇌출혈, 다리골절(무릎,정강이뼈,복숭아뼈), 골반골절 초진 - 12주 경추나사2개, 무릎, 정강이뼈, 복숭아뼈 골절수술(나사) 사고~1월말 : 수술, 입원 2월~3월 : 재활병원입원 4월~: 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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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새벽시간대에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에 부딪혔습니다. 음주상태였구요.. 오른쪽이 거의 다 골절되었습니다. 뇌출혈도 있었고, 경추1,2번 고정술, 무릎 나사수술, 정강이뼈에 철판대고 나사고정술, 복숭아뼈 나사수술 현재는 복숭아뼈만 나사를 뺀 상태입니다. 과실율이 많다고 알고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급여도 과실율에따라 지급되는건가요? 통원할때도 휴업급여가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치료비도 과실율에 따라 깎이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장해급여? 이런게 있다고 알고있는데 장해급여도 과실율이랑 따져서 받는건가요? 헌데 아직 회사복귀가 어려운데 합의나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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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률은 도로 폭에 따라 60~70% 정도로 책정되며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장해보상,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에서 과실에 따른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통원치료는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음).
피해자가 공제조합을 상대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겹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구장해에 해당되는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일정 금의 배상금은
청구 가능한 사안이니 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셔서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