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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01:25
여명 단축으로 인한 치료비 청구
조회 수 5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윤성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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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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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9다56665 판례와 관련해 배상금이 일시금으로 교부된 상황에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재심으로 판결 취소하기 전에는 그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를 무엇으로 주장하며 소 제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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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구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