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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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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유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9-06-2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전직 기간제 교사 연봉 3000/전직 기술직 엔지니어 연봉4000
사고일시 2019.05.05 년 시경
사고지역 해외ㅡ터키 파묵칼레 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알 수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알 수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ㆍ본인ㅡ 오른팔 골절(팔목 3개골절,2개철심), 왼골반 탈골, 양다리 깊은 타박상/배우자ㅡ오른팔 골절(팔꿈치 2개골절,1개철심), 갈비뼈 3개 골절, 양다리 얕은 타박상.
ㆍ알 수 없음
ㆍ팔 골절로인한 응급수술 진행
ㆍ1주일 입원
ㆍ알 수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외 사고이다보니 아직 합의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3월에 결혼을 하고 장기신혼여행을 하던 부부입니다.
지난 5월 터키를 여행하며 현지인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급브레이크를 밟고 중앙선을 침범해 저희 차를 들이박았고, 사고로 차가 반파되었습니다.


차안에는 현지인 3인과 저희부부까지 5명이 타고있었고 두개골이 골절 된 어린 남자아이를 포함 모두가 위와같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수술을하고 일주일간 입원 후에 현재는 퇴원해 현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회복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다행히 여행 전 해외 상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여행자보험을 들어두었고 해외 현지 의료비와 국내 복귀후 의료비에 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해자 측과의 민ㆍ형사 소송의 경우 전혀 진행된 바가 없고 현지인 가족들로부터 합의 및 보상금 수령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들었습니다.

1년간 해외에 머무를 수도 없고 머무른다한들 현지어로 소통이 되지않는 저희가 소송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 몸이 회복되는대로 한국으로 돌아가려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지인 운전자에게 저희 권리에 대한 위임장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과 같은 상황의 경우 그냥 위임장을 작성하고 귀국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고에 관한 보상 및 보상금의 수령을 위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건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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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5.17 19:4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전 가입한 보험이 치료비 및 장해보상까지 가능한 가입 금액이면 민사손해배상은 국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겠으며 국내법 기준으로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중앙선침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지역의 법규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배상 청구만 남게 되므로 보험사의 한도금액 확인 후 귀국하시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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