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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05:02
교통사고 골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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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3-04-13 |
연락처 | 010-9005-3723 |
직업 및 소득 | 일용근로 |
사고일시 | 201906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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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흉추 압박골절 / 8주진단 / 수술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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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접수 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어미니께서 6월 23일 저녁에 집앞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에 부딪히셔서 흉추 압박 골절을 입으시고 현재 정형외과에서 8주진단을 받으시고 입원중이십니다. 보험회사측에서 저희쪽에 과실을 8:2정도로 보고있다고 얘기했고 어머니께서 신용불량이 있으셔서 4대보험이 되는곳에 근무를 못하셔서 매일 지인들을 통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셨습니다. 통장 발급도 안되셔서, 일당을 받으시거나 아들계좌로 입금을 할수있게 하셨구요. 보험회사 측에서 이게 입증이 안되면 휴업손해 비용을 청구 못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상보험금을 청구하는것보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는게 나을수 있다고하네요. 현재 8주가 다 되어 가시는데, 현재 입원중인 정형외과에서는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허리가 아프셔서 한방병원으로 옮기셔서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해자측에 청구가 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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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전원하시는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시면 병원으로 지불보증을 하므로
가해자를 대신하여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입증하기 어려운 소득인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우며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민사 손해청구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