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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9:31
사망사고와 관련한 합의관련
조회 수 6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홍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9-01-25 |
연락처 | 010-8591-5941 |
직업 및 소득 | 농업(1,000평 정도 벼농사 경작), 소득: 연 5백만원(순수익) |
사고일시 | 201808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상주시 성동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편이 100%과실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왼쪽 손가락 2개 절단 - 왼쪽 갈비뼈 5대 골절 및 광대뼈 파손∙함몰 - 왼쪽 귀 80% 절단 - 왼쪽 견갑골 부서짐(어깨 쐐골 및 어깨 죽지뼈) - 등뼈 5개 골절, 뇌출혈 있었음 -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에 따른 뇌병변(2급) 장애진단받음 <초진주수> 6주 <입원기간> 1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금액 : 15백만원(받았음) *형사합의는 종결됨 - 채권양도통지 유.무 : 해당없음 - 공탁 금액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아버지께서 2018년 8월 23일 경북 상주시 집앞 농로길(2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 후방에서 가해자의 차량으로 추돌당한 사고이며, 사고이후 약15개월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 2019.11.16일 사망. - 병원비는 지불보증으로 받았고, 일부 치료비는 보험사를 통해 중간정산 받았으며, 아버지께서는 입원 기간중 스스로 거동을 할 수 없어서 개인 간병을 하였으며 비용은 25백만원 사용함(간병비는 못받았습니다) 2)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100%과실로 검찰로부터 중대상해로 판정되어 합의금을 15백만원을 받고 종결함 <질문> 1. 민사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합의금 종류와 적정한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2. 합의금에 따른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데, 손해사정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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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안내 드렸습니다.
먼저 보험사와 접촉해보시고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재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