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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02:18
버스 승객으로 타고 있던중 버스와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6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정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04-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12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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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오토바이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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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의 남편 입니다. 버스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버스가 충격 급정거 하게 되면서 운전석과 기어봉 요금통 계단 바닥 까지 부딪히며 부상 당한 사고 입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과실 100인 상태에서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저희 와이프 포함 버스승객 4명 정도가 부상으로 입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태입니다. 일단 사고 당일 버스공제 쪽에서 불러준 보험 접수 번호로 입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KB책임보험 즉 오토바이 측 책임보험 번호를 알려주면서 입원할당시 버스공제 쪽에서 불러준 번호와 동일한지 물어 왔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왜 확인 하라고 하는건지 확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골절은 없지만 당뇨도 있고 원래 몸이 약해서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형사합의는 둘째치고 치료비라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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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승객인 경우에는 버스공제조합으로 모든 배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후 공제조합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게 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