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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0-00-06
연락처 010-8860-44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1,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즉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2천만원채원양도 통지 유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번에 한번 질문 드렸었는데 합의시 많은 참고가 됐었습니다. 
작성해주셨던 답변 너무 감사드리며, 다른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로 부터 받아서 잘 처리됐고 남은건 보험회사와 민사 위로금에 대해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가져온 합의서에 작성을 하려고 보니 "공제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꼭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합의서 양식으로 써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개인정보를 누출한다는게 조금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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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8.21 20:26

    유가족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 하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동의서에 체크하고 합의서 작성하면 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8.21 20:32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 지급이 원활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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