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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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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지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8-295-95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 당시 월 100
사고일시 09 12 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타박상 및 손바닥 다한증
수술 무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가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옆에서 들어오는 차에 치였습니다.
단순 타박으로 알고 있었는데 입원하는 동안 손과 발에서 땀이 멈추지 않아 2주 입원 후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내용은
상기 환자는 사고 후 발생한 양측 손바닥 다한증으로 내원 하여 약물 치료 1개월 후 증상 호전 없음. 향후 추가 치료로서 보톡스 주사로 다한증 증상 완화 계획임. 보톡스 주사시 재발 가능능이 있으므로 정기 적인 질료 요함.
이렇게 써잇습니다.
이렇듯 6달이 지난 지금도 손발에서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필기를하면 종이가 젖어 잉크가 범질정도 입니다.
키보드를 두두리면 손바닥 닿는 부분은 물이 고일정도입니다. 그런데 저가 오전에는 직장 저녁에는 대학을 다니는 야간대생이라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고 저도 바빠서 합의를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되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으론 이 수술을 1년에 한번 씩 받아야 하고 그 때마다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한답니다. 저가 전신마취수술을 2번받아봐서 아는데.. 결코 쉬운문제가 아님니다.
3월 쯤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위자료+출근못한비용+ 치료비 합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해서 3개월 전에 말했습니다. 저 수술 한번하는데 20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교통사고로 다한증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저도 학생이라 이런쪽을 잘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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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6.21 15:56

    다한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달라질 것인데

    통상 다한증이 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피해자가 겪고 있는 병명이 교통사고로 인함 이라는 확정적인 소견이 있으면

    소송을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해서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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