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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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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수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9-07-01
연락처 010-6416-44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이고 3개월 다니는 학비가 400만원이 넘음.
사고일시 10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29,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것은 내일 나오지만
2~3주라고 하였음.

현재 입원 12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or 90:10 심사가 마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부터 여자운전자라고 무시당하고 사고처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보다 어려보이고 키가 작아 만만히 보인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또한 서비스에 일부라고 생각하니 저도 상대방보험사 측에게 친절히 대하지 못하였구요.

합의를 보러 오늘 왔을 때, 손해 보상금이라 하면서 - 위자료 25만원, 휴업손해(치료비?잘모름)48만원
12일간 입원 * 4만원 해서 48만원이 잡힌 듯 합니다.
전치가 3주 정도 나왔다고 진료시에 듣기는 했지만 내일 진단서를 끊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이며,
내 몸도 몸이지만 돈이 중하단 생각 보다 합의를 보러온 보험사 태도에 화가 나서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하니, 위자료 25만원으로 치료비 나가시는 것이니 치료 잘 받으시라고 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태도를 보아서라도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드네요-
학비만 쳐도 3개월 나가는데 400만원이 넘는대요.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한 건가요?
보험사랑 얼굴 맞대고 나면 머리가 깨지고 아픕니다.
대리로 합의금 받아주는 것도 해주시나요?
그럼 비용은 얼마인가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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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6 09:03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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