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72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성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6-00-00
연락처 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00만원
사고일시 2010-10-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5일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역주행 뺑소니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9일 성남 종합시장에서 발생된 일방통행 역주행 및 뺑소니 사고 사건 피해자 입니다

22일 밤9시뉴스에서 보도됨( 종합시장 교통사고로 검색가능)

총 6명이 경상을 입었고 저는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내일쯤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할텐데 뭐 어느 정도 금액은 예상을 하고
있고 어느 선에서 보려고 합니다.

피해자 중 어떤 분께서 역주행 뺑소니 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수있다고 하기에
보험사 합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가해자 측이랑 합의를 통해서 충당 할수 있을 꺼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재시 할수 있나요?
제가 합의를 안보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25 16:08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 의시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통상적인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633 Next
/ 633
카카오톡상담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