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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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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23:04

학교정문앞 교통사고

조회 수 68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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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206-02-01
연락처 010-5743-13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3학년
사고일시 2010년 10월 28일 07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뼈와 팔꿈치 골절 로 인해 어깨와 팔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 18일 수능을 앞둔 피해학생의  아빠입니다.

2010년 10월 28일(목요일) 07시 30분경
학교등교길에 정문앞에서 후진하려는 승용차가 뒤로 지나가는  학생을 보지 못하고
엑셀을 밟아 차량후미로 들이받아 왼쪽어깨뼈와  팔의 뼈가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을
3시간이나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이 수능생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큰일은 처음당해보는지라 어떻게 어디서 부터 처리해야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담당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운전자가 10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스쿨존도 나이가 14세 이하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엄연히 학교앞이고 그것도 정문앞인데 10개항목만을 가지고 형사합의나 민사합의같은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학생이기에 어떠한 수익금이 없어 보상범위도 적을거라는 주변의 말은 더욱더 저를 힘들게 하네요.
이럴땐 어이해야 하는지요.

글을 적는동안 제 스스로 흥분되어 두서없이 적은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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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3 23:12

    중과실 사고는 아닌듯 합니다.(스쿨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학생은 성인에 비해 보상항목이 줄어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나머지는 후유장해가 남을경우 장해에 대한 일실소득 흉터등의 향후치료비

    재반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항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시점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되는 시점이 적정하며

    이 시점 이전의 조기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원하시는 명쾌한 답변을 모두 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합의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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