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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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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11:40

형사합의시 문의

조회 수 7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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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8-04-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12.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결정나지 않음(뺑소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측이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뺑소니 후 자진신고한 건입니다..
아무래도 형사합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합의서 작성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관한 문의입니다.
사이트의 합의서 양식을 보니 가해자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씩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질문답변란의 글들을 읽어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사이트에 나와있는 정보들을 읽고 나서 정리 해 보니

1.합의서 원본 1부는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사본 2부는 가해자 피해자가 나눠가짐.
2.채권양도서는 가해자가 1부 작성하여 2부 복사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낼때 보험사에는 원본을 사용.
3.내용증명 서류는 채권양도서 3부+합의서 사본3부(합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사본'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건지, 아니면 싸인과 지장을 찍어도 되는건지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특히 내용증명 보낼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하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설마 내용증명에도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ㅠㅠ)
진단주수가 많이 나온게 아니라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은걸까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한다면 용도란에 교통사고 합의용이라고 지정해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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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30 18:44


    안녕하세요.


    정리하신 내용이 맞으며 합의서에는 인감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사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이므로 추후 진위여부등에 대하여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본도 함깨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도란에는 교통사고 합의용 이라고 저정해도 되며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경미한 사고이기에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직접합의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서 공제하지 않기에 채권양도 까지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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