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므로 기재하신 진단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장해판단은 수술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현재는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전념할 시기이고
예상했던 합의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원 무렵에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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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단은 수술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현재는 합의금보다는 치료에 전념할 시기이고
예상했던 합의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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