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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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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07:47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9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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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효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0
연락처 011-9908-39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자(철근공) 경력20년
사고일시 2011년7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동반한 경골 머리의 골절
개방성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골절)
초진주수(12주)
수술:2회
입원기간:5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는 아버지 소유차량으로 운전 중 횡단보도를 보행중인(편도3차선) 남편을 충격한 사고임. 가해자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했음(책임보험만 가입) 보행자(남편)는차량신호에 횡단하였다고 교통사고사실 확인서에 기록되었음 가해자가 공탁하였음(육백만원) 검찰에는 아직 사건접수가 되어 있지 않음 치료비는 피해자 보험측에서 지급보증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경찰수사 후 검찰의 송치 기간이 두달이 넘도록 유보 되는 것에 대해 담당 경찰의 답변은 이해가 인됩니다
(두번이나 사건을 기소했으나  담당 검사로부터 사건이 반려되었다고 함   이유는 가해자 정신적 문제 고려
2.가해자가 사고 20일 후 쯤 부터 합의를 촉구했으나 거절 함 (민 형사 합의금으로 1200만원을 제시 함)
3.민사상  이 사건을 가해자로써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요?
4/.가능한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5.보험사와 관계되는 문제는 무엇인지요?
6.남편의 치료는 치과와 어깨 정형외과 치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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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30 17: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차량은 정상신호,보행자는 보행자신호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50%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받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1.경찰수사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으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를 마무리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

    2.민형사상합의
    이와 같은 경우 가장 바람직 합의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상 이라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치료 후 보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과실,소득,연령,후유장애등을 감안할때)

    3. 바로 위에글 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책임보험포함)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원,피고측(가,피해자측)주소지 관할법원인근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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