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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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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명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9176-03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남편(1975년생) : 400만원 아내(1977년생) : 주부
사고일시 2011년 10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남편 : 2주/입원 무
아내 : 2주/입원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뒤에서 박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가족들과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약간 막히는 도로의 상황에서
뒤차가 박았습니다.
저(36세), 아내(34세), 그리고 아이들 2명.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운전자인 저의 경우 사고후 목과 어깨부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경우 사고후 목과 어깨를 포함여 머리가 어질어질한 증상과 함께 울렁거림같은 뇌진탕 증상이 있었구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사고 스트레스 증상이 약간 보이지만 진단을 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 회사 생활을 하며 퇴근후 집에서 틈틈히 재태크 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전업 주부 입니다.
현재 아내는 상황이 좀 안좋아 마음같아서는 2주 입원을 했으면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들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통원치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 명목으로 4명 통틀어 185만원+15만원해서 200만원을 제시하네요.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가요?
내역을 대충 적어보면...
아이들 :  25만원 X 2 = 50
아내 : 85
저 : 50
이렇게 총 185를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이걸로 택도 없다고 말은 해놨는데 적정 수준을 알아야 협상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염치없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지만 저의 글에 대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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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9 17:33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 약관기준상 제시된 내용은 정상적인 내용이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더 유지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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