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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02:32

택시공제조합

조회 수 3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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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8749-94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직으로 일주일만에 사고. -회사원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근 진단서 내용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탈구
-어깨의 타박상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합병증 및 병발증이 없는 한 수상후 약 4주 이상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상기 소견은 청형욍과 초진 소견으로 추후 재진을 통해 진단명 및 치료기간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중 택시가 와서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1월 01일 퇴근길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택시가 와서 박았습니다.

사고가나자마자 택시기사분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고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큰 이상은 없다하여 타박상으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도 안한 상태로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11월 02일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사고부위가 무릎이기때문에 반깁스를 해주더군요.

그 상태로 2주를 보냈으나 나아지지는 커녕 없던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MRI를 찍기로 했습니다.

결국 사고난 시점에서 2주후에 MRI 촬영을 했으며, 3주가 다되갈때 쯤 결과를 받게되었습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상으로는 처음엔 2주 타박상으로 받았다가 다시 4주 골절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실리콘 통깁스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난 시점에서 총 6주반을 깁스한상태로 회사를 다니지 못했으며

깁스를 풀고난 지금도 거동의 불편함과 재활로 인하여 회사를 못나가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연락이와서 이제 깁스도 풀고 그랬으니 의사선생님께 앞으로 얼마나 더 치료를 받아야되는지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 그대로 전달후 받은 답은 무릎 골절이고 엑스레이상에서 안보이는 위치이기때문에

증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알수 없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말을 또 조합에 전했더니 개인병원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지금다니는 종합병원에서는 추후 얼마나 다녀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서를 잘 안써준다면서 옮기기를 권유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병원을 옮겨서 소견서를 받아 합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제가 받은 진단서는 4주이고 실제 깁스는 6주반에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병원만 왔다갔다하며 요양 및 재활하고 있는것만 해도 현재까지 합쳐서 11주입니다.

처음엔 타박상으로 간주하여 입원도 하지 않았으며 경찰신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나름 알아보니 택시공제는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까다롭다는 얘기만 수없이들었습니다.

제가 여유롭고 부유한 형편이면 목메지 않겠지만 정 반대의 상황이기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 타격이 큽니다.

솔직히 깁스한상태로 출근도 해봤습니다. 돈 한푼이라도 더 벌어볼려고, 하지만 도저히 출퇴근이

어려워 결국 포기했습니다.

사고난 부위가 무릎이라서 앞으로의 후유증도 걱정이 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제가 서울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집(제주)으로 들어와 새 직장을 얻은지 일주일만에

일어난 사고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가 일주일 다닌사람을 3개월이 넘게 아무것도 없이 기다려주겠습니까,,

 

제가 요구할수 있는 합의금의 선은 어느정도 일까요?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한다면 제가 어떻게해야 제 상황에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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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7 03: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나 급여등에 대하여 확정 할 수 없는
    가운데 있기에 합의선을 가늠할 수는 없겠습니다.

    병원에서 입원오더가 있다면 재입원은 가능하겠으며,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사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감정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통원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장해율에 대해서
    급여에 대한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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