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월4일 사고로인하여 치아가파절되고 그로인해 앞이빨4개를 보철치료 </p>
<p><br /></p>
<p>보철 치료중 필요에의해 잇몸수술(뼈이식및잇몸재생술)</p>
<p>현재치료중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및향후치아치료비로</p>
<p><br /></p>
<p>700~800 제시 </p>
<p><br /></p>
<p>기대수명44년측정 향후 10년에 1번꼴로 총4회 보철치료비 380 측정</p>
<p><br /></p>
<p>현재 보철치료비 70만원x4=280 </p>
<p><br /></p>
<p>앞으로 5번 (50년)은 해야될거같은데 터무니없는 가격 같아서 법의힘을 빌려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p>
보험사 지급기준과 실비용의 차이와 한 번에 지급받을 경우 중간이자 공제로
인하여 향후치료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 사안은 의뢰비용 감안하면 실익이 없는 사안이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