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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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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1|@|9889|@|701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74세 아버님 자전거를 타시고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건너편에서 신호위반에 중앙선실선에서 유턴차량
과 3에서4초후 추돌이 3차선과2차선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불법유턴(블랙박스확인함)이 끝난후 3,4초후라  위반이 본 추돌과 무관하다합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는 아버님이 가해자라합니다   
* 아버님 주장:  건너편 유턴이 좌회전시 유턴이라합니다 좌회전이 끝나는걸 확인하고 차량이 없다고 판단하셔서
건넜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정말로 불법유턴후 3,4초후 사고는 본 추돌과 관계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로인해 자전거가 가해자가되는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3.02 19:21


    불법 유턴과 동시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담당 결창관 말이
    맜겠지만 상대측 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조세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차량 으로써
    상당한 과실이 책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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