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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23:09

채무부존재소송

조회 수 37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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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368-36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한생명에서 보험금 면책 결정 후 저희측에서  금강원에 민원제기 했었습니다.

금강원 민원 제기 두달 후 대한생명으로부터 채무부존재소송 예정이라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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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09 23:20

    채무부존재 소송을 받게 되면

    소송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 집니다.

    그렇치 않으면 상대방이 채무 부존재 신청을 하기전에 원고(공격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금 사건 소송은 소송가액 및 면부책 타당 여부를 따져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질의 하시거나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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