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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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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7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20프로 무단횡단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다쳐서 척추골절입고 12주 진단받았습니다.
합의도 12월에 봤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차가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 들어있구요
그 도로는 카메라도 없고, 음주측정을 했는지 어쩐지 기록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사가 진단서 내라고 빨리 재촉하기만 하더군요.


1. 사람들이 6주이상이면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는데.......그런가요?
  11대과실은 아니랍니다...(뭐 본 사람이 없으니...)  

2. 형사합의와 개인합의가 틀리는지요?
    개인합의는 어떠한 경우에 보는건지요?

3.만약 봐야 한다면..자동차보험회사랑 합의 끝나고 한참 지난후에도 볼수있나요?

4.교통사고나면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부터 하나요? 그자리에서 안하고 경찰서 가서 한다는 말이 있어서요....그 가는동안 술깨버릴수도 있는데 ..
검찰로 송치되고 결과도 나왔겟죠......벌금 좀 내고 마나요 가해자는?

?
  • ?
    사고후닷컴 2012.06.12 18:42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형사합의 대상은 아닌듯 합니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하셔도 될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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