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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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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3 00:16

합의가 오래걸리네요

조회 수 26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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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화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9-41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는 사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요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아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고일시 2012,09,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 2,3극돌기 골절 3,5압박골절. 8주진단 수술은 안했습니다.입원기간96일. 9월13일 입원- 12월20일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본인이 100%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변호사 사무장에게 맡긴상태이며  12월14일에 후유장애진단서에 영구적장애와 장해율30%받았으며 (사무장소개병원에서) 상대방이 화물공제인데요 12월26일에 병원진료 기록,사진등을 공제에 제출해서 서울에 있는 자문위원회에 보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데 현재 까지 결과가 안나왔다며 기다리라고 합의금 얼마냐교 물어도 얘기를 안하고 언제합의돼냐고 물어도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생각보다 합의가 오래걸려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보통 시간이 많이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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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3 01:51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일 경우에는 소송전합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즉 소송전 소송실익이 있음이 확실한 사건에 한하여 위임을 받으며

    저희들의 지금까시 업무경험으로 내린 결론은 일반보험사와는 달리 공제조합은

    소송전합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라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확정적인 판단 이라면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혹여 한시적인 후유장애라도 공제조합과 소송전 합의를 하는것 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소송을 통해 얻어 질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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