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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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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석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3342-30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년 4월 29일 21시 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우회전을 기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오른쪽 빈공간에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여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 차량의 앞왼쪽

범퍼의 모습이 찍혔으며 천천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앞의 차량 진행을 지켜 본 던중

차선 진입을 한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구요. 당시 그 위치에는 차선이 없는 도로 이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 했을 때는 주유소 출구에서는 앞차가 출차 한 후 뒷 차가 출차해야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앞차의 옆으로 진행 시에는 앞차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게 정차하는 것이 맞다고

경찰관이 이야기 했습니다. 과실은 보험사를 불러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일단 경찰은 철수 하였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은 보험사에 보냈고 오늘 연락을 받았 던 결과는 제가 과실이 60% ~70% 나온다고 합니다.

전혀 경찰관이 이야기 한 내용과 틀리다 보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상대방 보험직원은 영상을 경찰 조사과에 의뢰하였더니 상대방 차는 움직이기는 했으나 정차하였고, 오른쪽은

공간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하면서 저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제가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 같은 사례도 과실 20% 정도 나온 것도 있던데..

알수가 없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 상대방은 현재 위의 과실율도 인정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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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03 19:25

    가,피해자의 진술 혹은 인정여부가 다르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판단 받으시고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을 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원활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분심위 심의를 요청 할 수 있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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