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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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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07.24 18:16

교통사고 민사합의

조회 수 551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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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5
연락처 010-2289-3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2. 3. 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빙그레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ㅇ보험사 주장 : 20% ㅇ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분홍색 밝은 점퍼를 입고있었으며 횡단보도 선을 살짝 벗어나 길을 건너고 있었음, ㅇ가해자는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중과실)하던 중 사고를 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8천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수술날짜 2012. 3. 20일 당일,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
2. 초진 16주
3. 뇌병변 장애(뇌수술) , 정신장애 1급, 지체장애 3급 판정
4. 1년 6개월 (2012. 3. 20 ~ 현재까지)
5.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형사합의 - 1천8백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당시 가해자는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으며 목격자 진술이 있어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으나 피해자남편이 CCTV를 찾아내어 가해자의 신호위반 확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ㅇ피해자는 타인의 도움없이는 식사나 용변 등이 불가하여 현재 간병인 치료를 받고 있음, 보험사에서도 간병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현재까지 간병비를 지급(매달 2백만원씩 현재까지 2천만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가지급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이 되었다며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하려고 함
ㅇ피해자는 나이에 비해 엄청 건강한 편이였으며 별다른 지병이나 치료 등을 받은적이 없음.
ㅇ병원에서는 더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함. 100% 후유장애 인정, 정신장애 1급, 신체장애 3급 판정받음
ㅇ지금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합의제시액이나 과실율 등이 적당한건지 알수 없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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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4 18:56

    쾌유를 기원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유선 또는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필요서류를 지참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원활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1.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지근거리에서 밝은색 옷을 착용 후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피해자의 최고 과실은 20%정도이며 10%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소송실익을 판단 해야 하기에 최악의 상황에서 즉 20%의 과실율을 근거로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급금의 범위.

    보험사에서는 확정된 손해액으로 자배법 및 보험회사 약관을 토대로 최고 1억원까지 가지급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적용하여(전체 예상손해액 및 치료비를 상계하여 적용) 가지급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피해자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사유를 논하나 법률적으로는
    최고한도의 가지급금 지급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법률적이란 말은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함이 아니고
    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함임을 참고 하셔야 겠습니다.



    3.손해배상금액의 고찰.


    피해자와 같은 경우를 손해배상 및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명 개호환자
    즉 간병인이 필요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으로 다루어 지며

    여기에는 간병인의 필요여부 및 인원(시간),향후치료비,보조용품(기저귀등의 비급여 항목)
    가장 중요한 향후여명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인데

    여명판단은 손해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통상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에 잔존 여명을 30%정도(환자의 상태가 위중 하다면 20%정도까지 하향되는 경우)로
    판단함이 배상의학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아니라면 여명은 더 늘어날 수 있겠으며
    여명과 개호인은 반비례 한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4.예상판결 금액의 범위 및 보험사 제시금액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본 사건 잔존 여명을 40%정도로(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개호인은 1일 8시간 즉 1인개호,과실은 20% ,향후치료비는 월 50만원 정도로 추산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여명,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예상판결금액은 소송실익의 명확한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산정되는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20%만큼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은 보험사 제시금액으로 합의 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실이 큰 사건이며
    환자의 판단에 따라 여명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피해자측에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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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7.24 21:48


    횡단보도 흰색선을 1m정도 벗어난 경우라면 과실 10% 정도로 볼 수 있겠으나
    과실에 대해서는 본 사건에 있어 큰 쟁점사항 으로(배상금 차이가큼) 보험사 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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