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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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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5-37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00
사고일시 2013년 09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군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몇달전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 본인 ,회사차량 리스차량입니다.
상대편: 운전자

보험사끼리 합의를 보았습니다 6:4 로 제가 4인데 회사에서 처리를 하여습니다.
조수석쪽에 들이 받혔으며 조수석 문을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파서 현재까지 병원에 다녔습니다.
제가 허리 아플이유가 없어 생각해보니 아프기 한달전 교통사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른쪽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현재 실비 보험이 있어 보험금을 질병 허리디스크로 통해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원이리라고 생각하니 상해로 처리 하는게 좋을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받았고 아직 병원과 보험회사에는 그냥 허리가 아프다고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지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난뒤에 아파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5.16 23:51

    교통사고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바아 보험회사에 제출 하시고
    처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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