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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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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원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50-4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판매영업 경력1년
사고일시 2014년07월17일 2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블박영상보시면 제가 후미차량입니다.

속도는 60km 운행중이었습니다.

제가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앞의 차량이 급브레이크는 아니지만 아무런이유없이(앞 대형차량의 거리가 충분해보임)
브레이크를 잡는것이 보입니다.(사고당시는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 개인적으로는 불법유턴이 의심가는상황)

대인접수와 대물접수를 해논상황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앞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100:0 제 과실인지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100:0 사고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할수있는지요?

요구할수 있다면 제 치료비(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그밖의 손해배상금 을 받을수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치료비는 상대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다 주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앞 피해차량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중이었고, 보조석에 차주가 타고있었습니다.

대리기사, 차주 두명 모두 대인접수하고, 모든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그밖의 손해배상금을 줘야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7.18 17:12


    영상이 보이지 않으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한 경우 100% 과실이 책정되며 
    피해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배상금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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