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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 20:05

중앙선침범 사고

조회 수 243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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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1-02
연락처 010-8009-88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수입380만원
사고일시 2014-11-20 년 시경
사고지역 거제시 옥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인대 파열수술.혈액막염 관절경수술하였습니다
수술한병원에서는 초진8주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입원중이며 수술한병원은 일주일에한번씩 가서 진료받고있습니다
의사말로는 연골도상해서 오래갈거고 많이걷지말라고 합니다
치료비는 잘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인천에서 입원하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늦게신고하여 아직 경찰서에서 법리검토중이랍니다 가해자.피해자.목격자 조서는 받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손해사님은 법원으로가면 장애진단이 잘안나오고 자기들이 하면 영구장애받아서 합의를 잘봐주겠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님을 선임하면 어떤조건인지도 궁금하고 소송으로가면 기간이 어느정도인가요
보험사는 두달전에 한시3년인정한다고 말은들었습니다
보험사직원은 별다른애기도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고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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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3 18:09

    사고후닷컴의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쟁점이 없는 부상 사고는 통상 10개월 전후의 기간이면 사건이 종결되나
    쟁점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영구장해라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만약 손해사정사가 영구장해 소견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예상판결금액을 모두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쪽으로 사건을 진행함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절대적 불가능 사안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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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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