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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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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8827-99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년 10월 01일 년 시경
사고지역 2차선 일반 국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경찰 조사 추정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손상
사지마비, 실어증, 기관절개술, 위루술을 통한 영양공급,
방광루조성술등의 상태로 24시간 항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 3천만원 채권양도통지 :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01일 05시 30분경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경운기를 몰고 2차선 진행중
1차선에서 뒤따르던 승용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경운기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실어증, 기관절개술, 위루술을 통한 영양공급, 방광루조성술등의
상태로 24시간 항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중입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가해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64년생(51세)로 직업은 농업이며 자급자족 정도의 자경 수준입니다.
가족은 모친, 배우자, 자녀 2명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원은 없습니다.
최근 보헙사를 통해 향후 기대수명(가동년한)을 7년 6개월 가량 예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혹 소송시 상실수익, 휴업손실,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왕치료비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합의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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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4 22:46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아마도 본 사건은 현재 합의직전의 상황인듯 합니다.

    우선 기재한 여명적용,1인개호,농촌일용 60세까지 소득인정,향후치료비 연 1200만,기왕치료비는 별도의 청구함을
    토대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을 알려 드리면 약7억원 전후의 화홰권고 혹은 판결 원리금 수령 금액이 예상됩니다.

    중상사건 혹은 개호사건은 과실,소득,여명등 큰 쟁점이 없다면 소송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인듯 합니다.

    쟁점에 의미를 둔다면 여명과 개호인의 범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치료비는 통상적인 식물인간 환자 분에게 인정되는 범위를 적용 하였으나
    정확한 검토는 해당 기록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재평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소송시 피해자측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7억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액 결정은 확률상 희박해 보임을 참고 하세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유선상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6.04 23:05


    보험사에서 최종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신 후 재상담 하셔서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상 판결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보험사의 기업생리가
    있기에 결국 소송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의 노력으로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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